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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학점 입력 및 제출 안내
작성일 2018.01.15 조회 26,488

□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학점 입력 및 제출 안내

 

ㅇ 관련근거

 - KUSF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학점관리와 불이익처분) 1항 ~ 3항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학점관리와 불이익처분) 

학생선수는 직전 2개 학기 학점 평균이 C이상을 취득하여야 협의회가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각종 대회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학생선수가 학칙에서 정한 성적이나 출석 일수의 미달로 유급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 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부상이나 질병, 가정빈곤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유급된 자는 협의회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수활동의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학은 학생선수의 학기별 성적 현황을 협의회 요청 시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KUSF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운영세칙 제58조(경기·대회 출전 제한) 4항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운영세칙] 제58조(경기·대회 출전 제한)

대학은 매 학기 운영 규정 제25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하여 협의회가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학생선수의 리스트를 협의회에 제출한다.

 

ㅇ 제출대상  

 - 2018년도 협의회 주최 리그 대회 종목(농구, 배구, 야구, 정구, 축구)의 학생선수 중 직전 2개 학기(2017학년도 1·2학기)의 평점 평균을

   C⁰ 이상 취득하지 못한 학생선수(2018학년도 신입생 제외) - 

   ※ 협의회 주최 리그 대회 참가 대학만 제출

   ※ 협의회 주최 리그: 남녀대학농구리그, 전국대학배구리그, 전국대학야구 주말리그, 전국대학정구 주말리그, 대학축구 U리그

   ※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자료 제출

 

ㅇ 제출방법

 - 제출기한: 2018. 1. 15.(월) ~ 26.(금)

 - 제출방법: 대학운동부 학점입력시스템 입력 후 참가 불가 학생선수 자료를 출력하여 공문과 함께 전자문서로 제출

   ※ 대학운동부 학점입력시스템 입력 매뉴얼(첨부 파일) 다운로드 및 확인 후 입력 

   ※ 참가 불가 학생선수가 없는 경우도 해당페이지를 출력하여 공문에 “해당없음” 기재하여 제출

 

ㅇ 문의사항

 - KUSF 기획총괄팀, 강민 대리, 070-4454-6474, mkang@kus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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