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학점관리와 불이익처분) 법률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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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29 조회 100,586 | ||
2017학년도부터 시행 중인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학점관리와 불이익처분)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접수된 탄원서의 법률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학점관리와 불이익처분) 내용
나. 탄원서 주요 내용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의 법적 구속력 및 효력, 적용 범위, 학생선수의 권익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 요청 다. 법률 검토 주요 내용 ㅇ 동 규정 제정 및 시행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합성, 공익과 사익의 균형성, 비회원대학 운동부 선수와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법률 검토 결과 동 규정의 타당성이 인정 됨. ㅇ 또한, 동 규정 제정 및 시행으로 회원대학 소속 학생선수가 협의회 주최·주관 또는 승인 대회 경기에 출전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협의회의 자율적 활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로서 동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 거나 그 결정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명백하게 보이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봄. ※ 법률 검토 의견서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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