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F 보도자료
[NEWS] 제대로 알자, C⁰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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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30 조회 24,110 | |
2017년 1학기, 대학스포츠에는 파란이 불었다.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 C⁰를 넘긴 학생선수들에게만 대학스포츠 리그 참여자격을 부여하는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 통칭 C⁰룰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드디어 발효된 것이다. C⁰룰이 발효된 첫 학기, 농구(남/여), 배구, 축구 3개 종목에서 총 30개 대학 100명이 성적 기준을 채우지 못하며 리그 출전이 제한됐다. 특히 연세대학교 축구부는 무려 14명이 C⁰를 넘기지 못해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리그 참가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해 2017년 U-리그 참가를 포기해야 했다. 이처럼 많은 이슈를 낳았던 C⁰룰이지만, 막상 C⁰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C⁰룰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C⁰룰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또 C⁰룰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
C⁰룰에 대한 첫 번째 오해, C⁰룰은 정유라로 인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연말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것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일련의 사건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자로 입학했고, 부정청탁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체육특기자의 학사관리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직격탄을 맞았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학기 C⁰룰이 발효되며 많은 사람들이 C⁰룰을 ‘정유라 사태로 인해 급히 만든 규칙’이라고 착각하곤 한다. 하지만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스포츠리그 시행과 학생선수에 대한 학사관리는 2010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가 설립될 때부터 과제로 삼았던 사업이다. 이후에도 2012년 KUSF 회원대학 총장들 간의 합의를 거쳐 발표한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한국형 대학스포츠 운영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 결과 2015년 1월 28일 C⁰룰이 포함한 KUSF 대학스포츠 운영규정이 발표되었다. 다만 학생선수들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C⁰룰의 시행이 2016년으로 유예되었고, 2016년 또 한 번의 유예요청 끝에 2017년 시행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C⁰룰은 정유라 사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만 정유라 사태로 인해 체육특기자들의 학사관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기에, C⁰룰의 시행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었을 뿐이다.
C⁰룰에 대한 두 번째 오해, C⁰를 만족하지 못한 선수는 시합을 뛸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C⁰룰은 KUSF가 주최·주관하는 대학스포츠리그에만 적용된다. 현재는 농구(남/여), 배구에 적용되고 있고 올해 회원대학에 한해 C⁰룰이 적용되었던 축구 역시 내년에는 비회원 대학을 포함한 전체대학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 여기에 올해부터 대학스포츠리그를 시작한 야구, 정구 역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총 5개 종목 3000여명이 C⁰룰의 대상자가 된다. 이를 위해 KUSF는 각 대학연맹과 논의를 진행하여 이미 농구·배구 대학스포츠리그 규정에 C⁰룰 관련 규정을 포함시켰고, 내년부터 야구·정구·축구 대학스포츠리그 규정에도 해당사항이 반영된다. C⁰룰이 선수들의 학업을 독려하기 위한 규정인 만큼, 농구와 같이 대학스포츠리그가 있는 종목이라도 방학에 열리는 대회에는 C⁰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C⁰룰 충족인원 부족으로 인한 인원미달로 U리그 참가를 포기했던 연세대학교 축구부가 춘·추계대학축구연맹전에는 참가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KUSF가 주최·주관하는 대학스포츠리그가 열리지 않는 종목(아이스하키·럭비 등)의 학생선수는 C⁰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물론 대학리그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공부하는 것은 학생선수들의 본분이니 만큼, 대학스포츠리그가 시행되지 않는 종목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야구도 내년부터 C0룰의 적용을 받는다)
C⁰룰에 대한 궁금증. 왜 C⁰일까?
사실 처음부터 C⁰룰의 기준이 C⁰였던 것은 아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방안은 소속 단과대학 평균학점의 70%이상을 취득해야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제한을 두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전체 성취도의 일정 이상을 취득해야하는 방식은 이미 중·고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었다. 바로 대학별로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것. 고려대학교의 경우 운동부가 체육교육과 소속인데, 체육교육과는 사범대학에 소속되어있다. 반면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운동부가 스포츠과학과에 소속되어있으며, 스포츠과학대학에 소속되어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등 체육특기자를 선발하지 않고 리그에 참가하는 대학교도 있다. 결국 대학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절대치로 기준을 두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이어졌다. 처음에는 2.3 등의 숫자를 기준으로 두는 방안이 고려되었지만, 학교별로 학제가 서로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C⁺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번에는 현장과의 온도 차가 문제였다. 설문과 실태조사를 병행해보니 C⁺가 적절한 기준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절반을 밑돌았고(48%), 총 56개 대학 중 23개 대학(41%)의 체육특기자 평균 학점이 C⁺ 미달로 나타났다(2011년도 기준). 결국 현장상황과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선수가 출석, 과제제출 등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경우 취득 가능할 것이라 의견이 모아진 C⁰가 기준으로 정해졌다. C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얼마 전 NCAA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최저 GPA 기준을 2.0에서 2.3으로 높였고, 현재는 제도 변경의 과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재는 C⁰ 기준으로도 대학스포츠가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지만, 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간다면 기준은 다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지도자와 선수, 그리고 관계자들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C⁰룰의 존재의의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그 도입시기와 기준, 그리고 징계적용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을 뿐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초·중·고의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는데 대학부터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반응이 많다. 하지만 대입입시제도에 따라 초·중·고의 교육양상이 달라지듯이, 대학에서 먼저 변화를 선도해야만 초·중·고 역시 변화할 것이라는 반론 역시 존재한다. 게다가 이미 2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의 도입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체육계·대학이 제도에 대해 스스로 준비를 하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일련의 사태들과 C⁰룰의 발효를 통해 드러난 체육특기자의 학사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러한 시선을 이겨내기 위해선 체육계도 스스로 변화해야한다. 더 이상 학생선수들이 운동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 다음 편에서는 사례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학생선수들의 학사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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