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F 보도자료
[NEWS] 국가대표 학생선수가 운동만 한다? 이제는 옛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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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0 조회 22,802 | |
[KUSF = 권오준 기자] 진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를 위한 이동수업이 개설된다.
국가대표는 분명 명예로운 자리이지만, 그동안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들은 그 자리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대표 합숙을 하면 장기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는 대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법적으로 학교 밖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선수촌에 입촌한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들은 학습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하지만 5월 신설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와 지난달 28일 맺어진 KUSF,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 3자간 업무협약에 따라 2017년 2학기부터 진천선수촌에서 이동수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한국체육대학교는 전공 4개 과목·교양 3개 과목을 이동수업으로 개설하여 진천선수촌에 입촌한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어떻게 진행되나?
이동수업은 오랜 기간 수업을 듣기 힘든 국가대표 대학생선수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약 1달간 매주 수요일·토요일만 강의가 있는 집중수업 형식으로 열린다. 오는 11월에는 운동역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및 스포츠경기분석 등 체육관련 전공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전공수업이, 12월에는 스포츠영어회화, 스포츠외교 및 에티켓, 스포츠 현장 정보와 진로지도 등 국가대표 대학생선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양수업이 개설 될 예정이다. 이번 2017년 2학기 이동수업을 위해 KUSF는 대학별 체육 관련 학과에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는 전공과목과 실제로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가했을 때 선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해 실제로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했다. 이제는 국가대표 선수도 학업과 공부를 병행하는 시대
이번학기부터 진천선수촌에 입촌한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들은 최대 10학점 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단, 학생선수가 소속된 대학의 학칙이 국가대표 선수촌 이동수업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또한 학생선수 역시 자신이 소속된 대학에서 동일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을 이미 수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KUSF는 2010년 설립된 이래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개설 역시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KUSF 활동의 일환이다. KUSF는 이동수업 개설에 그치지 않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동수업 관련 운영 방안 개선 및 회원대학 대상 적극적인 수강 안내를 진행 중이다.
* 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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