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F 보도자료
[KUSF NEWS] ‘잘 알고 잘 지키자!’ 깨끗한 대학스포츠를 위한 운영 규정 설명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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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28 조회 22,648 | |||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회장 장호성,이하 KUSF)는 지난 6월 14일 청풍리조트에서 대학스포츠 운영규정 및 운영 세칙 설명회를 열었다. 이 날 행사에는 KUSF 집행위원장인 강신욱 단국대 교수를 포함해 많은 대학스포츠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날 설명회는 KUSF 집행위원이기도 한 장달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팩스)의 강연으로 시작됐다.
장 변호사는 대학스포츠 규정은 대학스포츠의 본질적 가치인 윤리와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스포츠 윤리에는 크게 4가지(학습권 보장, 스포츠맨십, 아마추어리즘, 차별금지)가 있다. 장 변호사는 이에 반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힘주어 비판했다. 작년 터졌던 불법 도박 사건의 여파 때문이었다. 이 외에도 그는 승부조작 및 도핑 스포츠 정신을 망각한 비윤리적 행동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장 변호사는 학생선수 선발 및 입학 전형을 이어갔다. 참고로 지난 3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또한 변화가 생겼다.
이에 관해 장 변호사는 먼저 사전 접촉 규정에 대해 언급했다. 기간은 고교 2학년도 시즌 종료일부터 입학 합격자 발표일까지로 제한된다. 이 중 국내외 경기 대회 기간 중에는 사전 접촉을 금지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대학캠퍼스 안에서만 가능하며, 횟수 또한 3회로 제한된다.
이 외에도 장 변호사는 사전 합숙훈련 참가 금지 등을 공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체육 특기자 특별전형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동사항은 2018학년도 입시부터 수능과 내신 성적을 일정 수준 이상 반영하는 규정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최저학력 기준제 도입 기준 및 운영 방식에 대해 말했다. 이를 통해 대학스포츠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공부하는 운동선수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예상된다.
KUSF는 앞으로도 대학스포츠 윤리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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