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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시행에 따른 철저한 학생선수 학사관리 당부 요청
작성일 2015.03.30 조회 17,550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시행에 따른

철저한 학생선수 학사관리 당부 요청

 

우리 협의회는 대학스포츠의 학사관리와 경기운영의 정상화 및 선진화를 위해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8개 절, 81개 조, 부칙 3개 항)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27조 제1항에 의거,

학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하여 대학은 협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는

소속 운동부 및 학생선수를 참가시킬 수 없으며,

 

동 규정 제25조 제1항 및 부칙 제1항에 의거,

2016학년도부터는 2015학년도 1·2학기 학점 평균을 C이상 취득한 학생선수만

협의회가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각종 대회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2016학년도 협의회가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각종 대회(전 종목 해당)의 목록은

2016학년도 1학기 개강 이전 공지 예정입니다.

 

회원대학에서는 위 사항을 소속 학생선수 및 지도자에게 주시시켜주시고, 숙지하시어,

대학 학생선수의 학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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